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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놀리는 땅 천지... 지자체 재산관리 방만

주우진 입력 : 2025.05.26 21:08
조회수 : 885
<앵커>
지자체들은 각종 도로나 하천 건설 같은 공익을 목적으로, 많은 땅을 매입해 보유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경남도가 공사를 끝낸 뒤 남은 짜투리땅을 계속 방치하면서 예산으로 사들인 행정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<기자>
지난 2012년 창원 동읍 일대를 지나는 국지도 30호선 개설을 위해, 경남도가 행정재산으로 매입한 부지입니다.

"2년 전 도로가 완공되고 남은 땅입니다. 이제 필요가 없어졌지만 여전히, 원칙적으로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한 행정재산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."

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바꾸면 처분할 수 있고 민간에서 매입해 땅을 활용할 수 있지만,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.

경남도가 지난 2009년 창원부산간 도로 건설을 위해 매입한 경남 김해 율하동 일대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.

길이 1km의 긴 부지에 도로가 완공되고 남은 짜투리땅이 많지만, 아직도 경남도의 행정재산으로 남아있습니다.

경남도가 보유한 공유재산 가운데 99%가 넘는 2억6천만제곱미터의 땅이 이런 행정재산으로 분류돼있습니다.

을숙도 536개 규모입니다.

그런데 이 행정재산 가운데 공공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땅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.

불필요한 땅을 일반재산으로 돌려 처분하면 세수를 늘릴 수 있지만 마냥 놀리고 있는 겁니다.

{장병국/경남도의원/"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발굴하고 그것을 처분해서 세입으로 확보하는 그 단계를 능동적으로 안하는거죠."}

경남도는 사업 완료뒤 1년 안에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의무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KNN 주우진입니다.

영상취재 안명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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